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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감시 강화···소비자주권 확대
등록일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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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업무의 초점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해 소비자주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은 자율과 감시, 소비자 참여 확대로 요약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소비자로 이어지는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상생발전과 상호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여러가지 한계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감안해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

시장경제 개선을 위한 4대 과제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 주권 키우기와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핫라인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청 접수사례 확인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 광고, 물류, 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경쟁입찰을 확대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했던 올해와 달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개통하고,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되며, 구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품 비교정보를 일괄 제공합니다.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펼쳐집니다.

현재 진행중인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담합조사는 물론, FTA 체결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내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유도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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