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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주체성 확보' vs 검찰, '불법적 내사 관리'
등록일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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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오늘 각각 수사관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자,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관리하겠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맞먹는 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주체성 확보를 위해 수사국 내 경무관급의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범죄수사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정보를 전담 수집하는 '범죄정보과'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획관을 통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 등 수사부서와 일선의 중요 사건에 대한  지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수사국을 활용해 기업형 조폭이나 경제질서 저해 사범 등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역량 강화 움직임에 검찰은 내사 바로잡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내 부적절한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이뤄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경우는 반드시 입건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입건 전 검찰 활동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사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검찰 내사의 범위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사권 갈등과 맞물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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