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노후를 보장받는 '농지연금'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가 천명이 넘어섰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안정대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올해 77세의 박종대씨.
14년 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지를 임대해왔는데, 1만㎡ 농지에 월 임대료는 2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월 100만원씩 농지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도입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당초에 예상한 500명보다 배가 많은 1천명을 넘어섰고, 사업예산도 15억원에서 72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령별 가입자를 보면 70대가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가입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로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는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연금 예산을 19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은 처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내년 예산 또한, 금년보다 2.6배가 증가한 190억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농지은행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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