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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분유·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 사실과 달라"
등록일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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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겨레신문과 머니투데이가 지난 13일자 기사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롭게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으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 조제분유 광고 허용 내용을 포함한 바 없으며, 조제분유 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생수 광고 허용 논의는 종편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생수 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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