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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전 발송 허용
등록일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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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대북 조전발송을 허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Q1>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조전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조의문 발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조의문을 보내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남측위원회 등이 접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조문단 방북 승인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두 유족 측과 방북에 필요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종합대책반과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있고 개성공단에 현지상황실을 설치해 긴급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성공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경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애도기간인 오는 29일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총국 사무소와 봉동지역 개성 시내 등 3곳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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