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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록일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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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9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5년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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