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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전 발송' 허용
등록일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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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대북 조전발송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조문단 방북은 기존의 정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조전발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조의문 발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의문을 보내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보선 대변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발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조문단 방북 승인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유족 측과 방북에 필요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의견이 조율되면 정부가 직접 북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문 허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아직 없어 조문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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