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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강화···연금보험료 선납
등록일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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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를 할인 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분까지 선납할 수도 있게 되고 지하철에서 술광고는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주요 업무를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할인됩니다.

6월부터는 지하철과 영화관에서의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학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도 법개정을 통해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만성질환 대응을 통해 10년후에는 고혈압 조절률을 50%까지, 당뇨 조절률은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힌 맞춤형 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4월부터 각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보건이나 고용, 주거, 교육 등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탈수급자에게 2년간 지원되는 의료·교육급여도 올해의 배인 146억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도 1만 8천가구로 늘릴 방침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 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월급여 125만원 이하인 근로자 60만명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5년 분의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선납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목돈이 필요한 연금 수급자를 위해서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노후 긴급자금도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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