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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록일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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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도 분양가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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