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낮아지고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지원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존의 생애최초 대출자 6만6천가구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특히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던 것에서,
1~2인 가구의 급증에 발맞춰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해 지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가의 노후한 하숙집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됩니다.
박정호 사무관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이 사업은 대학가에서 전월세나 하숙 등을 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약 20년 간 2%의 장기·저리 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대학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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