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부적격교원 임용' 대학 정원감축
등록일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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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내부 지침과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를 제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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