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총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Q> 불법조업 근절 대책,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A> 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면서, 3년 만에 또 희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건데요.
먼저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된 만큼,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수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단속함정과 인력도 대폭 보강되고,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서·남해안 지역에 대형 함정을 현재 18척에서 27척으로 늘려 1일 9척 경비 태세를 확립하고, 함정운영 인력도 192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 함정,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한편, 총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금을 납부한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 보강,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올해 안에 곧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주요 대책도 내년 성어기인 4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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