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제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강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지난 8월까지도 122개 대상 지자체 모두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 위반, 내용불합리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법제처가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선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입안과 정비 상담을 지원하고 실무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업무계획을 통해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18대 국회 임기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정부 법안은 1천 663건으로 이 가운데 523건(31.4%)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제처는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을 선정해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소관부처 간에 국회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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