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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례·규칙 품질개선 지원 강화
등록일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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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품질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제처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상담 지원을 하고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8대 국회 임기 전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52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내년도 정부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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