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동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인데요.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6명의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성범죄자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무려 46명의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는 물론 학원, 유치원, 체육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나 체육시설 강사, 아파트 경비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속기관에 의해 해임되거나 징계, 퇴직처리를 받게 됩니다.
시설의 경우엔 폐업해야만 합니다.
강정민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 성 안전성 차원에서 실시했고 향후 신고의무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세울 계획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과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육기관에선 이를 은폐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명화 센터장/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사후약방문 식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취업제한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 여름엔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조사인 만큼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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