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속함정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필요할 땐 총기도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면서, 3년 만에 또 희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먼저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된 만큼,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수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해, 외교당국 뿐 아니라, 우리 해경이나 중국의 공안당국 등 어업을 단속하는 기관들도 참여하여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단속함정과 인력도 대폭 보강되고,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서·남해안 지역에 대형 함정을 현재 18척에서 27척으로 늘려 1일 9척 경비 태세를 확립하고, 함정운영 인력도 192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 함정,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한편, 총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임종룡 실장/ 국무총리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금을 납부한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 보강,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올해 안에 곧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주요 대책도 내년 성어기인 4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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