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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록일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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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도시지역에서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됩니다.

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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