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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등록일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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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대피 공간 설치 기준이 30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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