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를 이룬, 환경부의 새해 업무 계획입니다.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진단이 대폭 강화되고, 어린이 용품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면 판매가 제한됩니다.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놀이터나 보육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전체가 유해물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은 6천여곳.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까지, 11만여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환경정책이, 환경부의 내년도 정책 목표입니다.
정연만 실장 (환경부 기획조정실)
"내년에는 그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이 첫 번째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젖병과 놀이용 고무공 등 어린이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건축자재에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해주는, '친환경 건강 도우미'도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공공부문에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내년에는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그린카드를 150만장 이상 보급하고 전기자동차도 2천5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구매문화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매기는 가격 차등화 제도도 도입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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