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내사를 하다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를 담고 있는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총리실에서 발표된 조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다.
지난 22일 열린 차관회의 전까지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지속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통과된 규정안에 따르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입건 전 활동에 대해 내사를 종결한 경우에도 경찰은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고 검찰의 수사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자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검찰과 수사 주체성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지난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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