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인 733만명 아버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던 이들이 고령자의 범주에 들게 되면서 내수와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에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률에 따라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년 연장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년이 60세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업종별 평균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임금을 20% 감액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10%만 줄여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청년직원을 교육하는 멘토로 활용하고, 명장 등 전문가 1천 6백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지난 5년내 청년의 고용률이 4% 줄어드는 동안 고령자는 2% 로 두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이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시간제와 겸업이 확산됨에 따라 상용직 중심의 피보험자 관리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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