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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한미 FTA 피해보호법안 처리
등록일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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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대책을 담은 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천만원, 농어업인 3천5백만원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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