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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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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2월에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픈마켓과 호스팅사업자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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