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오후 11시로 영업시간 제한
등록일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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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늦어도 오후 11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오후 11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간 12일 이상은 반드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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