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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대형업체 횡포 금지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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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입점한 국내 유명 브랜드 매장입니다.

웬만한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외 명품업체보다 3배나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바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계약서를 줘야 하며, 상품대금 감액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것 같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신선 농수축산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대금감액이나 반품허용 기간도 이틀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불공정 행위의 입증 책임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지도록 해 납품업체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정진욱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 본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에서 묶음판매,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와 관행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거래업체에 보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과징금 상한도 상향조정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2%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확대해 중소납품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철저한 시행과 아울러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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