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 바로 보건·복지 분야 정책들일 텐데요.
올해부터는 노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은 더욱 확대되고 만성질환자의 의원 이용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 7월 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 5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부분틀니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임신부들을 위해서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비용도기존 회당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집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11종으로 각각 늘어나고, 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등 희귀질환에는 월 44만원 상당의 특수분유와 저단백햇반 구입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10% 절감됩니다.
장애아동에게는 소득과 재산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 5세까지 확대됩니다.
4월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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