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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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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