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 많을텐데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제 위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가량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도 27%, 심지어 임금을 못 받거나 밀려 받은 경우도 18%에 달했습니다.
김○○ / 고등학생
“두번 정도 월급이 제때 안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일하기 전에 계약서는 쓰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불공정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4천 580원으로 이보다 못한 급여를 받을 경우 청소년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을 넘어 근무할 경우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이같은 내용을 꼼꼼히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근로 청소년은 인터넷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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