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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졸 이하도 현역 또는 공익근무 이행해야"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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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동아일보가 지난 28일자로 보도한 ‘병역면제 받던 중졸 미만도 공익 근무해야’ 제하의 기사내용 가운데,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되고,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는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도 중졸이상 학력자와 동일하게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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