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도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전업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농가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책임 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의 농가는 50%의 백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품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보험적용 대상은 사과와 배를 포함해 모두 50개.
올해는 여기에 인삼, 파프리카 등 11개 품목이 더해져 61개로 대상 품목이 늘어납니다.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해보험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또, 오는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과어와 우럭, 낙지 등 수산물 6가지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때, 지난해까진 사이버 대학 등 원격 대학생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돼 왔던 것에서, 올해부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농식품 정책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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