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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 허용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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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평일에도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도 주차위반 딱지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민생 제도들을 김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가된 기간은 주말이나 명절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평일에도 1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휴대폰 단축키나 스마트폰 112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아동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아동정보 사전등록제가 실시돼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내 금연구역도 대폭 확대됩니다.

버스정류장 5천7백 여곳과 공원 1천 여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도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되고,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수수료를 현금과 카드로 동시에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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