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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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는 등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여성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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