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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등록일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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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환자의 신체를 다뤄야 하는 의료인.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 청소년을 지도하는 학습지 교사.

앞으로 성범죄자는 이들 두 직종에 형집행 종료 후 10년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영석 사무관/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과 청소년을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성보호 차원에서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13세 미만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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