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했던 1인 영세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소비자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임모씨는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정비소에서 엔진을 통째로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현상은 계속됐고, 결국 냉각수와 오일 문제임이 밝혀졌지만 정비소측은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임모씨 / 개인택시 사업자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업도 못하고 돈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소비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앞으로 개인택시,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첫 업무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와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과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소비자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체국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은 피해구제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이나 택배, 각종 상하수도 수리 지연 등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준범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영세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매나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면서 같이 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협력해 소비자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담합이나 부당표시, 광고 등 많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상반기 중 조기 출범시키고, FTA로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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