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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어업 직불제 도입···보조금 지급
등록일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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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 추가대책은, 역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밭농사와 어업 분야에 직불제가 도입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존 쌀농사에 더해, 밭농사와 어업 분야에 직접지불제가 도입됩니다.

직불제는 농어민이 생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미FTA 등의 발효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은 밀과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으로, 재배면적당 연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수산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조건이 불리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규용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밭작물 직불제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료작물, 옥수수 이런 작물들이 현재 수입조사료나 곡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이 생산비에 대해서 보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올해 모두 4천10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 금리 부담도 낮췄습니다.

이밖에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앞으로 10년간 유지하고, 수입사료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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