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때 풍수해 방지계획 반영
등록일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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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재해 취약 지역의 개발은 어려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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