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9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사진이나 녹화테이프 등 미디어 매체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등 온라인 매체도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돼 금지됐는데, 헌재가 이 조항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5차례 제출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헌재판결로 인한 법률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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