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단축근무 추진
등록일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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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조치이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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