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
등록일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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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최대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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