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554만명으로, 17만명이 늘었는데요.
국세청은 특히 올해 부당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모두 554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명이 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부당환급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과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경영애로 기업이아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안으로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오는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으며 연휴기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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