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SK 총수일가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기소,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검찰의 SK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최재원 SK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 회장 형제는 계열사의 자금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송금하게 한 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또 다른 계열사에서 495억원을 충당하게 해 모두 99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열사의 투자조합금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개인 대출을 받았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 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최태원 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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