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여당 단독처리
등록일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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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어제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해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고,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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