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가정식 숙식을 제공하는 홈스테이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편입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수도권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을 처음 찾은 대만의 엔젤 위안씨.
그녀는 보름가량 한국을 여행할 계획인데,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런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가정문화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대만족이었습니다.
한주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집주인에게 여행의 숨겨진 팁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젤 위안 / 대만 관광객
“저는 이곳에 혼자 왔는데, 홈스테이의 한국 가족을 알면서 매우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필요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면 한국 가족이 모두 도와줍니다.”
2년째 한국형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옥씨는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던 도시민박업이 본격 제도화돼 운영됩니다.
홈스테이와 같은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숙소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심 근처에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생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민박업 신청은 도시지역의 230 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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