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환자를 등록 하는 등의 부당사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업무 정지 등 엄단할 방침입니다.
상급종합병원 A의료기관은 B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으며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가의 100%를 B씨에게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2010년 한 해 이같은 부당 청구로 확인 된 금액 만 31억원.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비싼 진료비를 내왔던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의료기관의 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보험 지급을 받는 등 부적정 입원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여 곳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항목을 의약단체 등에 통보해 1차적인 자율 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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