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되더라도 합병한 회사가 선수금 보전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상조납입금 예치내역도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얼마 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된 사실을 알고, 기존 선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해 지금까지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장례 뒤 나머지 3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회사가 파산하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객이 납입한 할부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상조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지만, 피해가 계속되자 지침을 다시 제정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됐을 경우, 합병한 회사가 선수금 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병희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법상 보전비율이 올 3월부터 30%로 상향되면 동시점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납입금 예치내역도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은행에 예치금 내역 열람 요구를 하면 은행은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확인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발급한 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조 산업 자체가 수십년에 걸친 계약 관계로 이뤄지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 업체 선정부터 약관 확인까지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