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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고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록일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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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3천50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신청요건은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미만이거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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