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거슬러 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도 연장됩니다.
공정위가 모바일 쿠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관련사업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도 편리해,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입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온라인 쿠폰은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5백억원을 넘을 만큼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SK와 KT, LG U+, SPC 등 4개 상위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입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현재 사용 후 잔액의 반환을 금지하고 있는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이, 금액의 80% 이상을 쓴 경우 잔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현재 60일로 돼 있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 기한도 1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안에는 100%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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