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과 자영업자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이 사면됐는데요.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용민 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전 특별사면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 955명의 형사범과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입니다.
형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치인과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비리를 저지른 사회지도층과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모두 배제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이들을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또 국내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에 건설회사들의 행정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이번 해제조치로 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742건 중 129건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으로 시공능력 기준 30대 이상 건설업체들도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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