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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피해주면 '파워블로그' 못 된다
등록일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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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상품의 공동구매 등 상업활동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에 뽑히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나 카페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면 포털사업자가 권고나 경고 등의 단계적인 조처를 취하고, 권고·경고 등을 받은 블로그와 카페는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 선정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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