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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특별사면
등록일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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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과 자영업자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이 사면됐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955명의 형사범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도 해제했습니다.

국내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에 건설회사들의 행정제재를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742건 중 129건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으로 시공능력 기준 30대 이상 건설업체들도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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